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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내

치매 돌봄 가족을 위한 세금 혜택

치매 가족을 돌볼 때 연말정산에서 챙길 공제를 알려 드려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까지 다뤄요.

2026년 10월 사실 확인 · 9분 읽기

치매 돌봄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병원비와 약값,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요양시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세금으로 이 비용을 다 메울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규정을 잘 알면 돈을 조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치매 돌봄 비용과 치매와 건강보험도 함께 보세요.

이 글에서는 일하면서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는 분이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공제를 설명해 드려요. 세금 규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요. 이 글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아 두시고, 신고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 세무 전문가, 국세청 상담전화 126에 꼭 확인하세요.19

Key points

  •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살아도 될 수 있어요.20,23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져요.20,21
  • 치매처럼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2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19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의료비에 들어가요. 하지만 간병인에게 준 돈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아요.19,24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명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말이에요.20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다음 조건을 갖추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20,23

  • 나이: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소득: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괜찮아요.
  • 부양: 부모님이 혼자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주로 내 소득에 기대어 생활해야 해요.

건강보험에 동생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실제로 내가 모시고 산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뜻하지는 않아요.20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주거 형편 때문에 떨어져 살 뿐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 중 실제로 부양한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23 누가 공제받을지 연말정산 전에 가족회의에서 미리 정해 두세요.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다음에 해당하면 더 빼 줘요.20,21

공제조건금액(1명당, 1년)
기본공제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장애인(아래 참고)200만원

두 가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도 있어요.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이라면 기본공제까지 합해 4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줘요.23 그해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조건을 갖췄다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0

치매가 있는 분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어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으로 봐요. 지병 때문에 평소에 늘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기 어려운 분을 말해요.22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국세청은 치매나 암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의사가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어요.22 장애 상태가 1년 넘게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장애 기간을 적은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해마다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21 담당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장애인은 나이 조건이 없어요.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도 소득 조건만 맞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2 65세 전에 치매가 시작된 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치매 돌봄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의료비로 인정돼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19

기본 규칙

  • 근로소득이 있는 분(일용근로자 제외)이 받을 수 있어요.19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넣을 수 있어요.19,22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처음 90만원은 인정되지 않아요.22
누구를 위한 의료비인가요공제 한도공제율
일반 부양가족연 700만원15%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한도 없음15%

출처: 국세청 안내19

쉽게 말하면 이래요. 총급여가 4,000만원인 분이 70세 어머니를 위해 그해 의료비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으로 500만원을 냈다면, 3%인 120만원을 뺀 380만원의 15%, 약 57만원을 세금에서 뺄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19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 병원 진료비와 약값.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가 들어가요.22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비용 가운데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이 의료비에 들어가요. 비급여 비용은 빼고 계산해요.24 본인부담률은 보통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18 재가 돌봄도 보세요.
  •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도 들어가요. 시력 교정용 안경은 1명당 50만원까지예요.22 보청기나 보장구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으니, 산 곳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23

공제되지 않는 비용

다음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아요.19

  • 간병인에게 준 돈
  • 실손보험 등 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병원에 낸 비용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돌려받은 돈은 빼고 계산하세요.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간병인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료비로 넣을 수 없어요.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어요.19,23

영수증,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장애인증명서를 1년 내내 폴더나 상자 하나에 모아 두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낸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예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를 빼 줘요.19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과 민간 치매보험을 보세요.

세금 말고 함께 챙길 지원

  •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24시간 물어보세요.17
  •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장기요양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도 있어요.18 의료급여와 장기요양 본인부담 지원을 보세요.
  • 일하면서 돌보는 분은 가족돌봄휴가(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연 90일)을 쓸 수 있어요. 일하면서 돌보기를 보세요.

치매가 있는 분이 더 이상 세금 일을 할 수 없을 때

세금과 돈 관리는 치매 초기부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아직 함께 결정할 수 있을 때 재산 관리를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임의후견계약이 한 방법이에요. 이미 판단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난해 세금 자료와 소득원, 계좌 목록을 모아 두세요. 가짜 "세금 환급"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는지 살피세요. 사기와 금전 착취를 보세요. 재산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놓친 공제와 무료 상담

  •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빠뜨린 항목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돌려줘요.23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23
  • 궁금한 점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에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걸 수 있어요(유료).19

돈 걱정에 지치셨다면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보세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지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25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도 24시간 받아요.26 지금 누군가가 위험하다면 119에 전화하세요.

🇺🇸 미국에 계신 분

  • 일하면서 가족 돌봄 비용을 내면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양식 2441)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 한도는 1명 3,000달러, 2명 이상 6,000달러이고, 2026년에는 최고 공제율이 50%로 올라요. 직장의 부양가족 돌봄 FSA는 2026년부터 연 7,500달러까지예요.1,2,3,4,5
  •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할 때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돼요. 장기 요양, 의료 목적의 집 개조, 진료 교통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6,7,8,11
  • 65세 이상은 2025~2028년에 최대 6,000달러 추가 공제가 있어요. 건강저축계좌(HSA)와 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때의 세금 규정도 확인하세요.9,10,12
  • 버지니아에는 65세 이상 연령 공제(최대 12,000달러)와 집을 장애인이 쓰기 편하게 고칠 때 받는 리버블 홈 세액공제(Livable Home Tax Credit)가 있어요.13,14,15
  • 무료 신고 도움은 VITA·TCE 800-906-9887이에요. 영어가 서툰 분도 도와줘요.16 한인 가정의 치매, 효(孝)와 돌봄도 보세요.
  • 위기 상담은 988이에요. 전화로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사가 연결돼요. 지금 위험하다면 911에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퇴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받는 제도예요.19 그래서 근로소득 없이 연금만 받는 분은 보통 받기 어려워요. 일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따로 사세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시지만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 중 실제로 부양한 1명만 받을 수 있어요.23

방문요양 비용과 간병인 비용, 둘 다 의료비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비에 들어가요.24 하지만 병원이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에게 준 돈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아요.19 치매 돌봄 비용과 치매와 국가보훈 혜택도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1.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0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for 2025 returns). IRS, 2026. IRS
  2.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6 U.S. Code § 21: Expenses for household and dependent care services (as amended by Pub. L. 119-21). Cornell Law School. LII
  3. Internal Revenue Service. One, Big, Beautiful Bill provisions. IRS, 2026. IRS
  4. Internal Revenue Servic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information. IRS, 2026. IRS
  5.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15-B: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for use in 2026). IRS, 2026. IRS
  6.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 (for 2025 returns). IRS, 2026. IRS
  7.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01: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for 2025 returns). IRS, 2026. IRS
  8. Internal Revenue Service. Understanding the credit for other dependents (Tax Tip 2023-22). IRS, 2023. IRS
  9.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969: Health Savings Accounts and Other Tax-Favored Health Plans. IRS, 2026. IRS
  10. Internal Revenue Service. Check your eligibility for the new enhanced deduction for seniors. IRS, 2026. IRS
  11. Internal Revenue Service. Standard mileage rates. IRS, 2026. IRS
  12.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926: Household Employer's Tax Guide (for use in 2026). IRS, 2026. IRS
  13. Virginia Tax. Deductions. Commonwealth of Virginia. Virginia Tax
  14. Code of Virginia. § 58.1-322.03: Virginia taxable income; deductions. Virginia General Assembly. Code of Virginia
  15. Virgi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Livable Home Tax Credit. DHCD. DHCD
  16. Internal Revenue Service. Free tax return preparation for qualifying taxpayers. IRS, 2026. IRS
  17.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안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1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19.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국세청, 2026. 국세청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노인 관련 세금 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소득세 감면(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제출).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2. 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원천세과장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년 1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3. 국세청. [연말정산 Q&A]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2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2026. 보건복지부
  26.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6.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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