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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내

의료급여와 장기요양 본인부담 지원

형편이 어려운 치매 가정을 위한 의료급여 1종·2종과 선정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감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사실 확인 · 10분 읽기

치매가 있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언젠가는 목욕, 옷 입기, 안전 지키기까지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해져요. 이런 돌봄을 장기 요양이라고 해요. 한국의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요.10

한국에서 장기 요양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맡아요.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내야 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예요.9,11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정에는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병원비를 국가가 대부분 내 주는 의료급여, 그리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와 감경이에요.11,14 이 글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알려 드려요.

Key points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025,695원이에요.1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어요.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60% 줄어요.11,12
  •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낮은 가정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40% 또는 60% 줄일 수 있어요.12
  •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월 한도를 넘는 비용 같은 것은 수급자도 전부 본인이 내요.11
  • 의료급여는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9,13,14

치매 가정에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치매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병이에요. 병원 진료와 약값에 더해, 시간이 지나면 매일 받는 돌봄 비용이 오래 쌓여요. 치매 돌봄 비용과 건강보험이 내 주는 것도 함께 보세요.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분도 있으니 보훈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15,18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크게 두 가지 비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병원 진료비와 약값.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아요.14
  • 장기 요양 비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본인부담은 면제나 감경을 받아요.11,13 요양원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요. 하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14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요.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요.14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해요.14

가구원 수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월)
1인1,025,695원
2인1,679,717원
3인2,143,614원
4인2,597,895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주거·교육급여에는 없고 의료급여에만 적용돼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예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을 충족해요.14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 능력이 약해서, 부양비를 지원받는다고 보고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18,15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근로무능력가구), 시설에 사는 수급자, 등록된 결핵·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등이에요.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 중 근로 능력이 없는 분과 행려환자도 1종이에요.
  • 2종: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예요.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의료비를 지원해요.14 본인부담은 대략 이래요.16,17,18

구분1종2종
입원본인부담 없음진료비의 10%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적은 금액만 내요진료비의 15%
입원 중 식대20%20%
보건소 등 보건기관무료무료

2종 수급권자 중 치매 질환자는 따로 정한 낮은 본인부담률(5%)이 병원 진료에 적용돼요.16,17 적용되는지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외래 본인부담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129나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꼭 알아 둘 진료 순서: 의뢰서

의료급여는 3단계로 진료를 받아요. 먼저 1차(의원,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2차(병원, 종합병원), 그다음 3차(상급종합병원)로 가요.18 다른 단계의 기관으로 갈 때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고, 발급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해요.18

의뢰서 없이 가면 진료비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이 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18 응급환자, 분만, 15세 이하 아동, 등록 장애인 등은 예외예요.18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와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은 원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형편에 따라 이 부담이 없어지거나 줄어요.11,12

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
일반15%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없음없음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60% 감경)6%8%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등(60% 감경)6%8%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40% 감경)9%12%

60% 감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분(차상위 계층 등)과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에게도 적용돼요.12,15 건강보험료 순위로 감경을 받을 때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정해요.12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면제나 감경을 받아도 전부 본인이 내는 비용이 있어요.11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종류의 급여를 골라 받은 비용
  •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비용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를 고를 때 이런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호자가 쉴 수 있게 돕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있어요.9 주야간보호(성인 데이케어), 재가 돌봄, 휴식 지원(레스핏 케어)도 참고하세요.

등급 받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13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도 일부 가능해요.13
  •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13
  • 방문조사: 교육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해요. 날짜와 장소는 미리 알려 주고, 직원과 의논해서 바꿀 수 있어요.13
  • 의사소견서: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도 돼요.13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1~5등급,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해요.13,9

치매가 있는 분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방문조사 전에 일상의 일마다 어떤 도움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 적어 두세요. 배회, 넘어짐, 밤에 잠 못 드는 일도 적어 두세요. 조사하는 날에는 주로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어 주세요. 행동 일지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의 소득 기준 지원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비용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호물품, 쉼터 프로그램, 실종 예방(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같은 도움도 있어요.10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24시간 물어보세요.10

신청하는 방법

  1. 법적 준비를 일찍 해 두세요. 치매가 있는 분은 나중에 서류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재산 관리를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대신 신청하고 돈을 관리하기 쉬워요.
  2.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하세요.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찾아가 언제든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14
  3. 서류를 챙기세요. 기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에요. 가구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14
  4. 조사와 결정을 기다리세요.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결정해요.15
  5.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해요. 치매안심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13
  6. 본인부담 감경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를 받게 되었거나 건강보험료가 낮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줄어드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12
  7.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챙기세요. 의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때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안에 내야 해요.18

"수급자가 되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라고 권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재산을 정리하거나 넘기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21 법률 도움 받기도 참고하세요.

🇺🇸 미국에 계신 분

  • 미국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가 장기 간병 비용을 내 주지 않아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요양원과 집에서 받는 돌봄 비용을 내 줄 수 있어요.1,2
  • 버지니아에서는 CCC Plus 웨이버(Waiver)로 개인 돌봄, 성인 데이 헬스케어,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기자 명단이 없어요. 커먼헬프(commonhelp.virginia.gov)나 커버 버지니아 1-855-242-8282로 신청해요.3,4 PACE도 선택할 수 있어요.
  • 2026년 버지니아에서 혼자인 분의 재산 한도는 2,000달러예요. 신청 전 5년 동안의 증여를 조사하고, 집에 남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칙과 사망 후 재산 회수 규칙이 있어요.5,6,7,8
  • 위기 상담은 988, 위급하면 911이에요. 전화로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사가 연결돼요. 988과 의료 통역 이용하기와 한인 가정의 치매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약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14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집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 같은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해요.14 결과는 집의 가치, 빚,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모두 무료인가요?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없고, 다른 수급권자는 60% 줄어요. 하지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같은 것은 전부 본인이 내요.11,12 시설에 한 달 비용을 미리 물어보세요. 어시스티드 리빙과 메모리 케어도 참고하세요.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9,10,14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는 유언과 신탁, 민간 보험은 장기 요양 보험을 참고하세요.

제도를 알아보면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참고하세요.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1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도 24시간 받아요.20 지금 누군가가 위험하다면 119에 전화하세요.

참고 자료

  1. Medicare.gov. Long-term car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6. Medicare.gov
  2. Alzheimer's Association. Medicaid. Alzheimer's Association, 2026. alz.org
  3. Cover Virginia.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 2026. Cover Virginia
  4. 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 CCC Plus Waiver. DMAS, 2026. DMAS
  5. Virginia 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 Services. Medicaid Eligibility Manual, chapter M11: ABD resources. DMAS, 2026. PDF
  6.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Act, section 1917: liens, adjustments and recoveries, and transfers of assets. SSA. SSA
  7. Medicaid.gov. Spousal impoverishment.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Medicaid.gov
  8. Medicaid.gov. Estate recovery.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Medicaid.gov
  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0.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중앙치매센터
  1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1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률.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2021.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14.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6년 선정기준, 의료급여).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2026년 3월 13일 수정.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2026년 3월 20일 수정. 서울특별시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입원진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외래진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PDF
  1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2026. 보건복지부
  20.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6.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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