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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내

재산 관리 맡길 사람 미리 정하기(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

치매 진단 뒤 돈과 재산을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하는 법, 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의 차이, 대리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쉽게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사실 확인 · 12분 읽기

치매가 있는 분의 돈과 재산을 누가, 어떻게 대신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이때 쓰는 방법이 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이에요. 둘 다 본인이 믿는 사람에게 내 일을 대신 처리할 권한, 곧 대리권을 주는 방법이에요. 권한을 주는 본인을 위임인, 권한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6,17

치매는 공과금 내기, 은행 일, 재산 관리 능력을 조금씩 앗아가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본인의 뜻에 따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을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2,7,15

Key points

  • 앞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를 맡길 사람을 스스로 정해 두는 제도가 임의후견계약(후견계약)이에요.12,15
  • 후견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해야 해요. 효력은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할 때부터 생겨요.12
  • 치매가 있어도 초기에는 서류의 뜻을 이해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루지 마세요.1
  •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이 맡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방법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1,7
  • 노인을 위한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은 법으로 정한 노인학대예요.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16

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위임장은 "이 일을 대신 해 주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문서예요. 은행 업무 한 가지처럼 좁게 맡길 수도 있어요. 민법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대리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파산을 받으면 대리권이 없어진다고 정해 두었어요. 본인은 맡긴 권한을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17 다만 일반 위임장에는 법원이나 감독인이 대리인을 지켜보는 장치가 따로 없어요. 치매가 진행된 뒤에 일반 위임장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꼭 확인하세요.

임의후견계약은 치매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예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일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고른 사람(임의후견인)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에요.12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을 감독해서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아 줘요.13

일반 위임장임의후견계약
만드는 방법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체결, 등기
효력이 생기는 때맡긴 때부터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때부터
감독따로 없음임의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
끝나는 때본인·대리인의 사망 등, 본인의 철회본인·임의후견인의 사망·파산, 해임, 법원 허가를 받은 종료 등

표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민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12,13,14,17

재산을 맡기는 일과 의료에 관한 결정은 따로 생각하세요.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뜻은 사전 의료 지시서에서 다뤄요. 많은 분이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판단 능력의 문제

여기서 판단 능력이란 어떤 선택이 무엇인지, 그 선택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힘을 말해요.1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류를 이해하느냐예요. 누구에게 맡기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야 해요.1

판단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요. 오늘 계약할 수 있는 분도 1년 뒤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 직후에 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진단 후 첫 30일과 치매 초기도 함께 읽어 보세요.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돼요.

  • 좋은 시간대를 고르세요. 아침에 머리가 더 맑은 분이 많아요.
  • 본인이 전문가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본인의 뜻으로 고른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돼요.
  • 누군가 의문을 가질 것 같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본인이 서류를 이해하는지 걱정될 때는 의학적 조언을 받으라는 것이 전문 단체의 권고예요.1
  • 예전 서류를 가져가세요. 이미 만들어 둔 위임장, 유언장 같은 서류는 전문가가 함께 살펴봐야 해요.1

스스로 계약하기에 이미 늦었다면. 본인이 서류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대신 계약해 줄 수 없어요. 이때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관계인의 말을 듣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정신감정도 거쳐서 후견인을 정해요.15 시간과 비용이 들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후견과 재산관리를 보세요.

임의후견계약, 이렇게 진행돼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 계약 맺기.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강한 증거가 돼요.12
  2. 등기하기.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고, 등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해요.12
  3. 필요해질 때 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요.13
  4. 효력 시작.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임의후견인이 맡은 일을 시작해요.12

본인의 동의.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본인이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13

법원이 확인하는 것.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청구할 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13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해지는 시점보다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후견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이 있는 사람 등이 임의후견인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아요.12

맡길 수 있는 일. 후견인은 부동산 관리, 예금과 보험 관리,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 세무 신고, 복지급여 신청과 수령 같은 재산 관리를 맡을 수 있어요. 치료·입원, 시설 입소 같은 신상 보호도 계약에 넣을 수 있어요. 실제 권한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12,15

특별한 권한은 신중하게. 재산을 남에게 주는 일(증여), 부동산 처분처럼 중대한 일을 맡길지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이런 결정은 상속과 유언장, 의료급여 같은 공적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정후견과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시작해요. 본인이 미리 정한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12

대리인 고르기

가장 큰 결정이에요. 대리인은 은행 계좌를 다루고, 공과금을 내고, 재산을 팔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고르세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안내서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권해요.7

  • 이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나요?
  • 이 일을 맡을 마음과 시간이 있나요?
  • 자기 돈을 잘 관리하나요? 빚, 도박, 술이나 약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안에는 결정할 때 나와 함께 의논해 줄까요?
  • 내 돈을 자기 돈과 섞지 않고, 기록을 잘 남길까요?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15 다만 임의후견인의 가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어요.13

맡지 못할 때를 대비하세요. 첫 번째로 정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프거나, 그냥 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1,7 이때 어떻게 할지 계약을 만들 때 전문가와 함께 정해 두세요. 대비가 없으면 가족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대리인에게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되도록 오래 집에서 지내고 싶은지, 손주 학비를 돕고 싶은지, 다니는 교회나 절에 계속 헌금하고 싶은지 같은 것이에요. 본인의 바람을 아는 대리인이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요.1 임의후견인과 감독인도 본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12,13 가족 회의를 하면 모두가 같은 계획을 함께 들을 수 있어요. 돌봄 모임(Care Circle) 도구로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리해 보세요.

대리인이 해야 할 일

남의 돈을 맡는 것은 무거운 법적 책임이에요. 민법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아주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지워요. 본인이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그 경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일을 하며 받은 돈은 본인에게 넘겨야 해요.17 CFPB는 대리인의 기본 의무를 네 가지로 정리해요.6

  1. 위임인만을 위해 일하세요. 내 이익이나 다른 가족의 이익보다 위임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세요.
  2.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내 돈을 다룰 때보다 더 조심하세요.
  3. 돈을 따로 관리하세요. 위임인의 돈을 절대 내 계좌에 넣지 마세요. 재산은 위임인 이름으로 두세요.
  4. 기록을 잘 남기세요. 영수증을 모으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금액, 날짜, 이유를 모두 적어 두세요.

실용적인 요령도 있어요.6,17

  • 대리인임을 밝히고 서명하세요. "OOO의 대리인 △△△"처럼 본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표시하세요. 위임인 이름만 따로 쓰면 안 돼요.
  • 되도록 현금은 피하세요. 계좌 이체나 카드로 내면 기록이 남아요.
  • 공동 명의나 계좌를 바꾸기 전에는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비용과 보수.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일을 하며 쓴 필요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17 임의후견감독인의 보수와 비용은 법원이 본인의 재산 상태를 살펴 본인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요.13

맡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내야 하고, 다른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해요.17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맡은 일에 맞지 않으면,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어요.14

감독인의 역할.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일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고, 재산 목록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요.13

은행과 일할 때

많은 가족이 대리권을 처음 쓰는 곳이 은행이고, 문제가 자주 생기는 곳도 은행이에요.

필요해지기 전에. 위임인이 아직 함께할 수 있을 때 거래하는 은행마다 같이 가 보세요. 대리인이 일을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몇 주를 아낄 수 있어요.

등기의 의미. 후견계약은 등기해요.12 계약이 끝나 대리권이 없어져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종료 등기를 해야 해요. 임의후견인은 계약이 끝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14

은행이 거절하면. 원본은 절대 주지 말고 사본을 주세요. 책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6

공동 계좌는 신중하게. 공동 계좌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과 달라요. 다른 사람이 돈을 함께 갖게 되고, 보통 사망 후에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요. 누군가를 계좌에 추가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7

대리권으로 할 수 없는 일

  • 사망 후의 일.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대리권도 없어져요.17 그때부터는 유언장이나 신탁이 이어받아요.
  •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 재산 관리와 따로 사전 의료 지시서에서 본인의 뜻을 남겨요.
  • 맡기지 않은 일. 대리인은 받은 권한 안에서만 본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17 공적 연금이나 보훈 급여처럼 기관마다 따로 정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보훈 대상자라면 보훈 혜택도 보세요.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지 살피기

대부분의 대리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돈을 잘못 쓰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요. 돈이 비거나, 큰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거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새 계좌가 생기거나, 공과금이 밀리거나, 수익자가 바뀌거나, 낯선 사람이 갑자기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경고 신호예요.6

한국 노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를 노인학대로 정하고 있어요. 노인을 위해 주거나 지급된 돈과 물건을 목적 밖의 용도로 쓰는 것도 학대에 들어가요.16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나 구급 119에 전화하세요.

돈을 빼앗기거나 함부로 쓰이는 것 같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돼요.16 위임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도 있어요.6 자세한 내용은 사기와 금전 학대를 보세요.

돌봄 스트레스로 지쳐 있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예요.18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도 24시간 받아요.19

준비하는 방법

후견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맺어요.12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필요한 권한이 들어갔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 단체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라고 권해요.1 후견 제도가 궁금하면 가정법원이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에 물어볼 수 있어요.11,15 법률 도움 받기도 보세요.

상담 전에 계좌와 재산 목록, 예전 법률 서류, 부동산 등기 서류, 최근 세금 신고 자료, 보험 증권,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1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자녀들이 많아요. 진단을 받은 뒤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진단 후 첫 30일과 가족 회의에 정리해 두었어요.

예전에 만든 위임장이 이미 있다면요?

전문가에게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 서류와 내용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위임은 본인이 권한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17

본인이 아직 결정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모든 걸 맡아도 되나요?

본인은 판단 능력이 있는 동안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2 좋은 대리인은 돕고, 설명하고, 본인을 함께 참여시켜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대리인이 맡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요.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12

본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임의후견감독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감독인이 정해진 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14 일반 위임장도 본인이 권한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대리인과 은행에 서면으로 알리세요.17

🇺🇸 미국에 계신 분

  • 미국에서는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써요. 버지니아주에서는 따로 적지 않는 한 모든 위임장이 지속적 위임장이고, 공증하면 은행은 영업일 7일 안에 받아들이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서류는 대리인 보고 의무를 면제하려면 따로 서명이 필요해요.3,4,5
  • 위임장으로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연금을 관리할 수 없어요. 사회보장국이 대리 수령인(representative payee)을 정하고, 미리 세 명까지 지정해 둘 수 있어요.8,9 보훈(VA) 지급금은 보훈부가 수탁인(fiduciary)을 따로 정해요.6,7
  • 버지니아주 금전 착취 신고: 성인보호서비스 핫라인 888-832-3858(24시간).10 위급하면 911, 위기 상담은 988(전화로 "Korean"이라고 말하면 통역 연결)이에요. 988과 의료 통역 이용하기를 보세요.
  • 노인법 전문 변호사(elder law attorney)와 상의하세요. 엘더케어 로케이터(Eldercare Locator) 800-677-1116이나 LawHelp.org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어요.1 가족 대화는 한국인 부모님과 정신건강 이야기 나누기와 한인 가정의 치매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1. Alzheimer's Association. Planning ahead for legal matters. Alzheimer's Association, 2026. alz.org
  2. Alzheimer's Association. Legal documents. Alzheimer's Association, 2026. alz.org
  3.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Title 64.2, Chapter 16: Uniform Power of Attorney Act (§§ 64.2-1600 to 64.2-1642).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4.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1612: Agent's duties (amended 2026, c. 398).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5.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1618: Liability for refusal to accept acknowledged power of attorney.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6.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Managing someone else's money: Help for agents under a power of attorney. CFPB, 2022. CFPB guide (PDF)
  7.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onsidering a financial caregiver? Know your options. CFPB, 2021. CFPB guide (PDF)
  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beneficiaries who have a representative payee. SSA, 2026. SSA
  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payee program. SSA, 2026. SSA
  10. Virgi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dult Protective Services. VDSS, 2026. VDSS
  11.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2026. 중앙치매센터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의 개시.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임의후견 > 임의후견 감독.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의 종료.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보호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7.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제127조, 제128조, 제681조, 제683조~제686조, 제688조, 제690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18.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2026. 보건복지부
  1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6.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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