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신탁은 내 돈과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유언은 세상을 떠난 뒤에만 효력이 생겨요. 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정해 둔 사람을 위해 관리하게 하는 제도거든요.1,11,19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시간이 중요해요. 이런 서류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함께 의논하고 자기 뜻을 말할 수 있을 때, 일찍 만들거나 고쳐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1,2
Key points
- 치매가 있어도 초기에는 서류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유언이나 신탁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2,13
- 한국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정해요.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18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의사가 심신이 회복된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18
- 신탁을 해 두면 맡긴 재산을 수탁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유언대용신탁으로 세상을 떠난 뒤 누가 받을지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신탁으로 옮겨 둔 재산만 해당돼요.11,12,19
- 법이 정한 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요건을 갖추면 합계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가족이 장애가 있는 분에게 재산을 남길 계획을 세울 때 쓸 수 있어요.20
유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탁: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하는 일은 서로 달라요.
| 서류 | 하는 일 | 효력이 있는 때 |
|---|---|---|
| 유언(유언장) | 재산을 누가 받을지, 누가 유언을 집행할지(유언집행자) 정해요 | 세상을 떠난 뒤에만1,18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받고 싶은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은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밝혀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요 | 살아 있지만 스스로 뜻을 말할 수 없을 때1 |
| 신탁(유언대용신탁 포함) |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관리할지, 사망 후 누가 받을지 정해요 | 살아 있는 동안과 세상을 떠난 뒤 모두11,19 |
| 임의후견계약·위임장 | 대리인이 본인 대신 돈과 재산을 다룰 수 있게 해요 | 살아 있는 동안에만1 |
유언으로는 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1 연명의료에 관한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세요. 살아 있는 동안의 돈 관리는 임의후견계약과 위임장을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은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판단 능력: 치매가 있어도 유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판단 능력이란 법률 서류의 뜻과, 그 서류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마음의 힘을 말해요. 이것은 의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도 해요.2,13
꼭 알아 둘 점이 있어요.
-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달라요. 서류마다 필요한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2 재산이 적은 간단한 유언은, 관련된 사람과 재산이 많은 복잡한 계획보다 요구하는 수준이 낮아요.13
- 진단이 곧 끝은 아니에요. 본인이 서류의 뜻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2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 같은 기억력 검사는 변화를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인 판단 능력을 재지는 못해요.13
- 한국 민법에서는 17세가 넘으면 유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18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오늘 유언할 수 있는 분도 1년 뒤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1,2
계획을 지키는 방법:
- 서명하기 전에 쉬운 말로 서류 내용을 본인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2
-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사에게 판단 능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세요. 유언한 날 즈음에 진료 기록에 남긴 소견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2
- 본인이 평소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대에 약속을 잡고, 본인이 직접 말하게 해 주세요.
압력이 없는지 살피세요. 가족을 갑자기 빼 버리는 유언 변경, 본인을 만나는 길을 막는 새로운 '도우미',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는 유언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13 치매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쉽게 휘둘릴 수 있어요. 부당한 압력 속에서 만든 유언은 법원이 무효로 할 수 있어요.13 누군가 치매가 있는 분을 이용한다고 생각되면 사기와 금전 착취를 읽어 보세요. 지금 당장 누군가 위험하다면 경찰 112나 구급 119에 전화하세요.
유언: 기본 알기
유언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1
- 수익자, 곧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단체를 정해요
- 유언집행자, 곧 세상을 떠난 뒤 유언 내용을 실제로 처리할 사람을 정해요. 한국 민법에서도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하거나, 정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18
유언집행자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1 치매가 있는 분의 공과금을 지금 대신 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임의후견계약이나 위임장, 신탁이 하는 일이에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18
| 방식 | 이렇게 해요 | 증인 |
|---|---|---|
| 자필증서 | 유언 내용 전부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요.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도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요 | 필요 없어요 |
| 녹음 | 본인이 유언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요 | 참여 증인 필요 |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줘요. 본인과 증인이 정확하다고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 2명 |
| 비밀증서 |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은 뒤 증인 2명 이상 앞에 내놓아요. 봉투 겉면에 날짜를 쓰고 본인과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그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요 | 2명 이상 |
| 구수증서 | 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써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1명이 받아 적어 읽어 줘요.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해요 | 2명 이상 |
-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에요.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18
- 세상을 떠난 뒤의 검인: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해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18
집에서 혼자 쓴 자필증서 유언도 이 규정을 모두 지키면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요.18 치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공증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언을 제대로 남기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잘 지킬 수 있어요.2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면,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인이 정해져요.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해요.18
- 순서는 ①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에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18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돼요.18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그보다 5할을 더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로 나눠요.18
-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 정할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꼭 기한 안에 알아보세요.18
법이 정한 방식은 본인이 원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유언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유류분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두 남겨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몫, 곧 유류분이 있어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18 큰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남기려면 이 점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세요.
유언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도 있어요
유언이 모든 것을 정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전문가에게 모든 계좌, 부동산 등기, 보험 증권, 연금을 살펴봐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적힌 수익자 이름이 전체 계획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탁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이 정해진 사람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예요.19 신탁은 계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유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19
주요 역할은 세 가지예요.19
- 위탁자: 신탁을 만들고 재산을 맡기는 사람
- 수탁자: 신탁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
- 수익자: 신탁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기도 해요.
수탁자가 일을 맡을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뒤를 이을 사람이나 방법을 신탁 서류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11
유언대용신탁은 이름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에요. 수익자로 정한 사람이 위탁자가 세상을 떠날 때 권리를 얻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 신탁 재산에서 돈을 받도록 정해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있어요.19
치매가 있는 가정이 신탁을 생각하는 이유
- 넘겨받기가 순조로워요. 본인이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져도, 신탁에 맡긴 재산은 수탁자가 정해 둔 목적대로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11 언제, 어떻게 돈을 쓸지 신탁 서류에 적어 두어야 해요.11
- 사망 후도 미리 정해요. 유언대용신탁으로 세상을 떠난 뒤 누가 받을지 정해 둘 수 있어요.19
- 지시가 분명해요.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의 돌봄에 돈을 어떻게 쓸지, 사망 후 누가 무엇을 받을지 신탁에 적어 둘 수 있어요.11
알아 둘 한계
신탁이 할 수 있는 일
신탁은 그 안에 든 재산만 다루기 때문에, 신탁이 있는 분들도 나머지 일을 위해 임의후견계약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요.12 신탁 밖에 남은 재산을 챙기기 위해 유언도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수탁자가 되었다면
수탁자는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으로서 무거운 의무를 져요. 신탁법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신탁 재산을 자기 재산과 나누어 관리하고, 장부를 갖추고 해마다 재산 목록을 만들라고 정해요.19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안내서도 비슷한 네 가지 기본 의무를 꼽아요.11
- 오직 수익자를 위해서만 일하세요. 신탁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신탁의 돈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지 마세요.11,19
-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공과금과 세금을 제때 내고 현명하게 운용하세요.11,19
- 신탁의 돈을 내 돈과 섞지 마세요. 절대로 내 계좌에 넣지 마세요.11,19
- 들어오고 나간 돈을 모두 잘 기록하세요. 작은 물건이라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11,19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신탁
법이 정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업자에게 맡기거나(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맡기면(타익신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20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해요.20
- 자익신탁은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여야 해요. 타익신탁은 장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없어야 해요.20
- 살아 있는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5억 원까지예요.20
- 자익신탁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원금이 줄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의료비처럼 법이 정한 용도로 꺼내 쓰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20
- 신고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해요.20
치매가 있는 분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65세 이전에 시작된 초로기 치매(65세 이전 발병)가 있는 분은 장애 판정과 연금도 함께 알아보세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같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재산을 물려받거나 신탁에 넣는 일이 지원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치매가 있는 분이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부모일 때도 이런 계획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이 있는 자녀를 둔 경우예요. 미리 계획하면 두 사람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요.
이미 판단이 어려워졌다면: 후견 제도
-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어 둘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임의후견계약과 위임장을 보세요.
- 이미 판단이 어려워졌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후견과 재산관리를 보세요.
-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가 있는 분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고 스스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21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세요.
- 치매 돌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24시간 물어볼 수 있어요.17
지금 할 일
- 있는 서류부터 모으세요. 예전 유언장, 신탁 서류, 부동산 등기, 계좌 내역서를 찾아보세요. 본인이 가진 재산과 빚을 목록으로 만드세요.2
-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가족과 돌봄 나누기를 보세요.
- 전문가 상담을 빨리 잡으세요.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과 상의하세요.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어요.22 법률 도움 받기를 보세요.
-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본인의 결정 능력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성년후견을 받는 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직접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2,18
-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유언이나 신탁, 임의후견계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세요.
- 신탁을 만들었다면 재산을 옮기세요. 맡길 계좌와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세요.11,19
-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유언집행자나 가족에게 알려 두세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은 세상을 떠난 뒤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하니 꼭 찾을 수 있어야 해요.18
부모님께 유언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자녀들이 많아요. 진단을 받은 뒤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진단 후 첫 30일과 가족과 돌봄 나누기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는 늦은 건가요?
신탁이 있으면 임의후견계약이나 위임장은 필요 없나요?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유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자녀나 배우자, 부모는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에요.18 가족 사이의 다툼을 줄이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기도록 유언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에 계신 분
- 유언 규정은 주마다 달라요. 버지니아주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 유언할 수 있고3, 인쇄한 유언장은 같은 자리에 동시에 있는 증인 2명이 필요하며4, 공증하면 '자기 증명(self-proving)' 유언장이 돼요.5 철회 가능 신탁과 사망 시 이전 증서(transfer on death deed)에도 같은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8,9, 이 증서는 사망 전에 토지 기록에 등록해야 해요.10 유언이 없으면 주 법의 법정 상속을 따라요.6,7
- 철회 가능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은 유언 검인(probate)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Medicaid) 심사에서는 본인 재산으로 계산돼요.1,16 특별 필요 신탁(special needs trust)과 공동 신탁(pooled trust)은 SSI·메디케이드 혜택을 지키는 데 쓰이고, 본인 돈으로 만든 신탁은 사망 후 메디케이드 비용을 먼저 갚아야 해요.14,15,16 공동 명의 계좌는 보통 사망 시 다른 명의자에게 넘어가요.12 메디케이드와 장기 요양도 보세요.
- 노인법 전문 변호사(elder law attorney)와 상의하세요. LawHelp.org, 엘더케어 로케이터(Eldercare Locator) 1-800-677-1116, 알츠하이머협회 24시간 상담 전화 800-272-3900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어요.2 위급하면 911에 전화하세요. 진료 때 무료 한국어 통역은 988과 의료 통역 한국어로 이용하기, 가족 대화는 한인 가정의 치매와 한국인 부모님과 정신건강 이야기 나누기를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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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zheimer's Association. Planning ahead for legal matters. Alzheimer's Association, 2026. al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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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403: Execution of wills; requirements.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452: Self-proved wills.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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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2026. 중앙치매센터
-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19조, 제1060조~제1063조, 제1065조~제1070조, 제1072조, 제1091조, 제1093조, 제1108조, 제1109조, 제1112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신탁법 제2조, 제3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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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법률 제19904호, 2024. 7. 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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