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가정법원 절차예요. 치매 같은 병으로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진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거나 본인이 미리 맺어 둔 계약에 따라 정해진 후견인이 돈과 재산 관리, 그리고 치료·사는 곳 같은 일상생활을 폭넓게 돕는 제도예요.9,10 한국에서는 후견인 한 사람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생활과 건강에 관한 일)를 함께 맡을 수 있어요.9,12
치매가 있는 분에게 후견은 위험을 막아 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줄이기도 해요. 돈과 시간이 들고, 오랫동안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많은 가정에서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후견이 언제 필요한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 볼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Key points
-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가지가 있어요. 앞의 세 가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맺은 계약으로 시작해요.10
- 후견인은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을 수 있고, 맡는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해요.9,12
- 본인이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임의후견계약을 맺어 두면, 법원 후견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1,17 연명의료에 대한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함께 남겨 두세요.
-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해요. 법원은 본인의 말을 직접 듣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의사의 정신감정도 거쳐요.11
-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해요. 상황이 바뀌면 후견인을 바꾸거나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13,14
네 가지 후견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두 본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고, 후견인은 본인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일해야 해요. 다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요.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후견인이 하는 일 | 절차의 특징 | |
|---|---|---|---|
| 성년후견 | 일을 처리할 능력이 계속해서 없는 분 |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생활용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이 지나치지 않은 일은 취소할 수 없어요 | 가정법원 심판, 본인 진술 청취, 정신감정 |
| 한정후견 |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일만 대리하거나, 그 범위의 일에 동의해요 | 가정법원 심판, 본인 진술 청취, 정신감정 |
| 특정후견 | 잠깐 또는 한 가지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분 | 정해진 기간이나 정해진 일만 돕거나 대리해요 |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
| 임의후견 | 앞으로를 미리 대비하는 분 | 계약으로 정해 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일을 대리해요 |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등기해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하면 효력이 생겨요 |
이 표의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9,11,15,16,17
성년후견인은 넓은 대리권을 갖지만, 가정법원은 본인의 형편을 살펴 그 범위를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바꿀 수 있어요.12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어요.11 예를 들어 은행 일이나 집 매매처럼 꼭 필요한 일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일은 본인이 계속 스스로 선택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15,16
후견은 언제 필요할까요
법에서 성년후견을 시작하려면, 병이나 장애, 노령 같은 이유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야 해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생각해요.10 판단이 서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후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치매 초기인 분들은 많은 경우 아직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어요. 후견 문제는 보통 중기나 말기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생겨요.
가족들이 후견을 알아보게 되는 때는 주로 이런 경우예요.
- 본인이 더 이상 자신의 돌봄이나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미리 대리권을 받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1
- 가족들 사이에 돌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도와줄 가족이 없을 때.1
-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려고 본인 명의의 집이나 땅을 처분해야 하는데, 대신 처리할 사람이 없을 때.9
- 누군가가 본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일부일 때.
- 본인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고,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을 때.
- 은행, 요양원, 병원이 가족이 가진 서류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본인이 아직 계약의 뜻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전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19 이런 준비를 일찍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법원 후견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1
먼저 시도해 볼 덜 제한적인 방법
가정법원은 후견을 시작할 때 본인의 뜻을 고려해야 해요.11 그리고 본인이 미리 맺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시작해요.17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 이미 해결되고 있다면 법원 후견이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 방법에서는 본인이 계속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한 명 이상의 도우미를 고르고, 도우미들은 본인이 정보를 얻고, 선택지와 그 결과를 이해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도와요.
한국 민법도 같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는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해요.12 임의후견인도 맡은 일을 본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야 해요.17 치매 초기인 분이라면 믿을 만한 가족과 함께 글로 계획을 세워 두면, 더 오랫동안 본인의 독립을 존중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질 나중을 위해 임의후견계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가장 좋아요.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방법은 본인이 아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에게는 보통 미리 받아 둔 대리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후견이 필요해져요.
후견으로 달라지는 것
후견은 무거운 결정이에요.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생활용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이 지나치지 않은 일은 취소할 수 없어요.11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일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15
그래도 본인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이런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요.12
- 본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해요.
- 후견인이 치료 등을 이유로 본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곳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큰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질 때는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그 땅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을 잡히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았어요.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는 별도의 후견등기로 관리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요.10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돼요
- 상담부터 받으세요.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물어볼 수 있어요.9,8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법률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19
- 서류를 준비하세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청인·후견인 후보와 본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들의 의견서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해요.11
- 청구서를 내세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내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에요.9,11
- 법원이 본인의 말을 들어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해요. 의식이 없는 등 뜻을 밝힐 수 없는 경우만 예외예요.11
- 정신감정을 받아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의사가 본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요.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어요. 특정후견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11,16
- 심판과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요. 이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 재산 형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요.11
- 고지, 이의, 등기. 심판 결과는 관계인에게 알려지고, 불복하려면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요청해요.11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친구나 이웃,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9 다만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후견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11
정해진 뒤에 할 일과 감독
심판이 끝났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인은 후견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책임을 져요.
후견인의 기본 의무. 후견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해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때 본인의 복리에 맞는 방법을 찾고,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해요.12
감독.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정해요.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일한 내용을 보고하고 재산 목록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도 직접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일을 명할 수 있어요.13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처럼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일, 소송,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일 등에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은 감독인이 본인을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청구해야 해요.12,1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재산관리인 안내서는 먼저 본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다음 본인이라면 무엇을 원했을지 생각해 보고, 그런 뒤에야 자기 판단을 쓰라고 권해요. 한국에서도 그대로 도움이 되는 순서예요.6
은행이나 다른 기관과 일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 주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이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11
후견인 바꾸기, 후견 종류 바꾸기, 후견 끝내기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후견인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만둘 수 있어요.13
본인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한정후견을 성년후견으로, 또는 성년후견을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이전 후견을 끝내는 심판도 함께 해요.11,15 치매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후견을 끝내기보다는 후견의 종류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가족이 더 많아요.
후견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재산을 정산하고,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법원 촉탁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제외).14
맡을 사람이 없거나 돈이 없다면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후견인이 필요한데 스스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있어요. 공공후견인이 일상생활비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병원 이용 등을 도와요.20 지방자치단체장도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11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 먼저 물어보세요.8,20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는 분은, 가정법원에 심판 절차 비용을 도와 달라는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요.12
비용과 걸리는 시간
청구할 때는 인지액, 송달료, 정신감정료 같은 비용이 들어요. 자세한 금액과 서식은 전자소송포털의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11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 비용도 들어요. 신청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물어보세요.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재산 형편을 살펴 본인 재산에서 알맞은 보수를 주도록 정할 수 있어요. 후견 일에 드는 비용도 본인 재산에서 나가요.12
후견에는 시간이 걸려요.1 본인이 아직 서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이 필요한가요?
진단을 받은 뒤에도 부모님이 임의후견계약을 맺으실 수 있나요?
초기에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무엇을 계약하는지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맺어요.17 법률 전문가가 이 판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위임장과 임의후견계약을 보세요.
후견인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요?
후견인이 맡는 신상 보호에는 시설 입소와 퇴소 같은 사는 곳에 관한 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후견의 종류와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요.9 후견인은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본인이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12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는 일로 죄책감이 든다면 효(孝), 자식의 도리와 돌봄도 읽어 보세요.
부모님도 법원 절차에 참여하시나요?
누가 후견인이 될지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 본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구급)나 112(경찰)에 전화하세요.
- 어르신이 학대, 방임, 돈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고하세요.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호돼요.18 노인 학대의 신호와 사기와 금융 착취도 보세요.
- 돌보는 가족(보호자)으로서 너무 지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무료)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에 전화하세요.21,22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 미국에 계신 분
-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순회법원(circuit court)에 신청하고, 생활과 건강은 후견인(guardian)이, 돈과 재산은 재산관리인(conservator)이 맡아요.2,3
- 법원이 정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본인을 만나 보고하고, 판사는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같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먼저 살펴요. 심리는 보통 신청 후 120일 안에 열려요.4,5 미국에서는 노인법 전문 변호사(elder law attorney)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많아요.1
- 학대·착취가 의심되면 버지니아주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888-832-3858(24시간)에 신고하세요.7 위급하면 911(통역 요청 가능), 위기 상담은 988이에요. 전화로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사가 연결돼요.
- 의료 평가 때는 무료 의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988과 의료 통역 한국어로 이용하기와 한인 가정의 치매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Alzheimer's Association. Legal documents. Alzheimer's Association, 2026. alz.org
-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2000: Definitions (guardian, conservator, incapacitated person).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2002: 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 or conservator.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2003: Appointment and duties of guardian ad litem.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 Commonwealth of Virginia. Code of Virginia § 64.2-2007: Hearing on petition to appoint. Virginia General Assembly, 2026. Virginia Law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Managing someone else's money: Help for court-appointed guardians of property and conservators. CFPB, 2022. CFPB guide (PDF)
- Virgi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dult Protective Services. VDSS, 2026. VDSS
-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안내. 중앙치매센터, 2026. 중앙치매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보호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의 개시.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사무.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감독.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의 종료.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의 개시.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특정후견 > 특정후견의 개시.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의 개시.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특별시.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보도자료). 서울특별시, 2020. 서울특별시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부, 2026. 보건복지부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6.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교육용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재정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아는 의사, 상담사, 변호사와 꼭 상의하세요. 글을 쓰고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