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욱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혹시 내 탓은 아닌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는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과 집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3,7
이 글에서는 분노 문제와 폭력을 구별하고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차분할 때 대화하는 법, 도움을 권하는 법, 나를 돌보는 법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 정리
- 안전이 먼저입니다. 분노가 위협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7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 분노 문제와 폭력은 같지 않습니다. 폭력은 힘과 통제의 패턴이고, 분노 조절 치료와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4
-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가정폭력 상담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상담 내용의 비밀을 법에 따라 지킵니다.12,13
- 차분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쓰고, 잠시 멈추기 계획을 함께 정하십시오.7
-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권할 수 있고,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7
분노 문제인지 폭력인지
분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 곳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배우자나 가족을 힘으로 누르고 통제하려고 쓰는 행동 패턴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미국의 전국 가정폭력 상담 기관(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은 분노가 진짜 문제라면 배우자에게만이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4
폭력은 흔합니다. 우리나라의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만 19세 이상 9,077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라도 겪은 사람은 5.9%였고, 평생 동안 겪은 사람은 14.4%였습니다.15 미국에서는 여성 3명 중 1명 이상, 남성 6명 중 1명 이상이 배우자나 연인에게서 신체적·성적 폭력이나 스토킹을 겪었습니다.6 폭력에는 심리적 공격도 포함됩니다.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과 행동입니다.6
폭력의 경고 신호
미국 가정폭력 상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를 꼽습니다.2
- 깎아내리거나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 겁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는지 통제합니다
- 친구와 가족을 못 만나게 합니다
- 필요한 돈을 빼앗거나 주지 않습니다
- 폭력을 상대 탓으로 돌리거나, 폭력이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합니다
- 겁을 주려고 흉기나 다른 무기를 씁니다
- 밀치거나, 뺨을 치거나, 목을 조르거나, 때립니다
-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상대가 한 일을 핑계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작게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저희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경고 신호 체크리스트로 차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 지키기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위험하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가시고, 아이들도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7 가정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4
상담과 안전 계획은 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3 성평등가족부가 위탁해 운영합니다.12
-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여러 나라 말로 상담이나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12
상담원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도움을 찾도록 도와줍니다.3 친구나 친척이 걱정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안전 계획은 미리 정해 두는 행동 순서입니다. 피할 곳, 챙겨 갈 중요한 물건, 연락할 사람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떠날지를 포함해서,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는 본인이 정합니다.3 집에 흉기가 있고 상대가 위협한 적이 있다면 상담원이나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이별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2025년 실태조사에서 이혼·별거나 동거를 끝내는 전후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폭력을 겪은 비율은 50%로, 평생 경험률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 시기를 폭력 위험이 몰리는 고위험 시기로 보았습니다.15 떠날 계획이 있다면 상담원과 미리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걱정될 때
친구나 자매, 다 큰 자녀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의 68.5%는 그 당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거나,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15 미국 가정폭력 상담 기관은 다음을 권합니다.3
- 연락을 이어 가시고, 어떻게 연락해야 안전한지 물어보십시오.
- 판단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폭력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행동에 초점을 두십시오. 상대를 비난하면 당사자가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음의 지지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 도움받을 곳을 찾고 안전 계획을 세우도록 도우십시오.
- "그냥 떠나"라고 다그치거나 구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고, 이미 느끼는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차분할 때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기
상대가 폭력적이지 않고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차분한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발하는 도중에는 절대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때를 고르십시오. 둘 다 쉬었고 마음이 편한 때를 고르십시오. 늦은 밤이나 둘 중 누구라도 피곤하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피하십시오.9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쓰십시오. "당신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7
- "당신이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으면 나는 무서워."
- "나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좋겠어."
- "당신을 아끼니까, 요즘 당신이 화를 많이 내서 걱정돼."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상대에게 딱지를 붙이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번갈아 말하십시오. 말을 끊지 마십시오. 상대의 생각에도 마음을 여십시오.7
잠시 멈추기 계획을 함께 정하십시오. 미국 보훈부(VA)는 둘이 함께 정한 말이나 신호로 누구든 잠시 멈추자고 할 수 있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이 나오면 대화를 멈춥니다. 각자 어디에 있을지, 언제 돌아올지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문제를 풉니다.7
지킬 수 있는 선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나는 방을 나갈 거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실제로 차분하게 지키십시오. 돌보는 사람의 경계 정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도움 권하기
다 큰 어른에게 억지로 도움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 상대가 아끼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 건강, 일, 자녀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 건강 검진을 권하십시오. 의사가 분노를 키우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노 문제의 신호와 원인을 참고하십시오.
- 정보를 나누십시오. 분노 문제의 치료와 분노 다스리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참고하십시오.
-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미국심리학회(APA)는 감정을 쏟아내게만 하는 프로그램은 피하라고 권합니다.9
-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십시오. 상담 치료자를 같이 찾거나 첫 진료에 함께 가 주겠다고 하십시오.
상대가 폭력을 쓴다면 부부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눠 가진 관계 문제가 아니고, 상담 시간에 한 말이 집에서 배우자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5 폭력을 쓰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은 분노만이 아니라 책임과 안전에 초점을 둡니다.4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폭력을 쓴 사람과 그 가족도 상담하며,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12 법원도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이나 상담소 상담위탁을 내릴 수 있습니다.21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진심으로 바뀌고 싶은 마음입니다.4
술이나 약물이 문제의 일부라면, 시·군·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물질 사용 문제가 있는 사람 돕기를 참고하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이 나이 든 부모나 배우자일 때
어르신에게 새로 생긴 분노나 공격성은 진찰을 받아 볼 만합니다. 노년기의 분노와 짜증에서 통증, 감염, 약, 치매 같은 원인을 설명합니다. 치매의 초조와 공격성도 참고하십시오.
어르신이 피해를 입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에서 사는 어르신 약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겪으며, 돌보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8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7,973건이었습니다. 88.7%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학대한 사람은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로 뒤를 이었습니다.18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6 1577-1389는 24시간 365일 연락할 수 있습니다.17 노인 학대를 참고하십시오.
나를 돌보기
누군가의 분노 곁에서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큽니다. 본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미국 보훈부는 다음을 권합니다.7
-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무력하게 느껴진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 본인의 활동, 취미, 친구 관계를 이어 가십시오.
-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기운을 채우십시오.
-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챙겨 드십시오.
- 가족, 친구, 자조 모임, 의료진에게 기대십시오.
- 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희망이 없게 느껴지면 의사를 만나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십시오. 24시간 무료입니다.19 돌보는 사람의 소진과 가족이 정신건강 위기에 처했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내 탓인지
부부 상담을 받아 봐야 하는지
폭력을 쓰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친 진지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전문 프로그램은 통제하는 행동을 멈추고,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4 본인의 안전이 상대가 바뀌느냐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미국에 계신 분
- 지금 위험하다면 911에 전화하십시오(통역 요청 가능).
- 전미 가정폭력 상담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는 무료이고 비밀이 지켜지며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1-800-799-7233(1-800-799-SAFE)에 전화하거나, START를 88788로 문자로 보내거나, thehotline.org에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영상전화 1-855-812-1001을 쓸 수 있습니다.1 뉴욕 한인가정상담소(KAFSC)는 가정폭력에 중점을 둔 24시간 한·영 상담전화 718-460-3800을 운영합니다.
- 술이나 약물 문제는 SAMHSA 전국 상담전화(SAMHSA National Helpline) 1-800-662-4357이 24시간 무료로 본인과 가족에게 치료 기관을 안내합니다.11
- 어르신 학대가 걱정되면 Eldercare Locator 1-800-677-1116에 연락하십시오.8
- 988 위기 상담전화는 위기에 처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이 걱정되는 사람, 그냥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도 돕습니다. 988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전화로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이 연결됩니다.10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다음과 같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 상대가 두렵거나, 상대의 화를 피하려고 본인의 행동을 바꾸게 될 때
- 상대가 위협하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부순 적이 있을 때
- 집에 있는 아이들이 겁을 먹거나 폭발을 지켜보고 있을 때
- 지치고, 불안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때가 많을 때
누군가 지금 위험하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폭력이 있는 관계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본인이나 상대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십시오.
참고 자료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Home page: Get help 24/7. The Hotline, 2026. The Hotline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Know the red flags of abuse. The Hotline, 2026. The Hotline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Is your loved one in an abusive relationship? The Hotline, 2026. The Hotline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Intervention programs for abusive behaviors. The Hotline, 2026. The Hotline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Should I go to couples therapy with my abusive partner? The Hotline, 2026. The Hotline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bout intimate partner violence. CDC, 2026. CDC
-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Helping a family member who has PTSD.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26. VA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bout abuse of older persons. CDC, 2024. C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trol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APA, 2023. APA
- 988 Suicide & Crisis Lifeline. 988 Lifeline. 988lifeline.org, 2026. 988 Lifeline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s National Helpline. SAMHSA, 2026. SAMHSA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의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easy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폭력 피해자: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easy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의 신고(긴급한 경우 112).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easylaw.go.kr
-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내용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korea.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easy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 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1577-1389' 신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korea.kr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korea.kr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년 10월 확인. kfsp.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법제처, 2026년 10월 확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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